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남원축협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소정의 가입금납입만으로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가입을 하셔서 준조합원의 신분을 얻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은 1좌당 5,000원으로써, 가입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준조합원의 권리가 취득됩니다. 사업이용권 :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