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남원축협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 조건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거소 :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법 : 116,117,119)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12)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2 산란계 500
착유우 1 오리 200
돼지 10 꿀벌 10군
20 염소 20
사슴 5 20
토끼 100 메추리 1000
육계 1000 2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실태조사 실시
  3.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4. 승낙 통지서 발송
  5. 출자금 납입 (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조합원 가입 혜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 출자 증권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양수인)
  • 주민등록 사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 증권
  • 인감증명(각 1통)
  • 인감도장
    1. 출자배당 및 이용 고 배당 지급
    2. 경조사비 지급
    3.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4. 전이용대회 참석
    5. 방역관리 및 기술지도, 사양관리 지원 ⑥ 배합사료 무료운송(자가 운송시 운송료 지급)
    6.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7. 축 종별 기술교육 혜택 부여
    8. 축산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무료 교육
    9.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10.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11. 조합원 선진 지(해외연수) 견학 혜택 부여
    12.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13.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준조합원가입

    소정의 가입금납입만으로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가입을 하셔서 준조합원의 신분을 얻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은 1좌당 5,000원으로써, 가입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준조합원의 권리가 취득됩니다.
    사업이용권 :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 이용고 배당청구권 : 조합사업이용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이용고 배당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금환급청구권 :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다 음 회계년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러한 권리 외에도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시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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